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41 · 발의 · 대표발의 김교흥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교흥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산업위기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을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경기가 좋지 않을 때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유, 석유화학, 철강 같은 기간산업들이 탄소중립, 글로벌 공급과잉, 경기 침체 등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기업이 산업발전을 위해 투자할 때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기간산업의 회복이 촉진되게 됩니다.
- 지역 경제가 안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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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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