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12ㆍ3비상계엄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의안번호 2211025 · 발의 · 대표발의 오세희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오세희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12·3 비상계엄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원금과 융자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연말연초 특수가 사라지면서 소상공인 매출이 급감했어요. 소상공인연합회 조사에서 응답자의 88.4%가 피해를 입었고
국가가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이로 인한 피해 지원이 어디에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국방부 지원 정책 어디에도 비상계엄 피해 지원금이 없었어요.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고, 융자 지원과 심의위원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매출액이 감소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그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 경영 안정을 위해 매출액 감소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지원금을 우선 지급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02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