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13 · 발의 · 대표발의 엄태영 ·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 저축계약기간 만료 또는 가입일로부터 1년 이후 해지 시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소득세·증여세·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비과세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농어민의 목돈 마련 지원이 계속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87조의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해당 농어민 또는 그 상속인이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가입일부터 1년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저축을 해지하여 받는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해서는 소득세ㆍ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4.12.23, 2017.12.19, 2020.12.29, 2022.12.31, 2025.12.23> 1. 농어민이 사망한 때 2. 농어민이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한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 |
|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 |
|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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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01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