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12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특별재난지역 중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이상기후로 각종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대형화·복잡화되고 있어요.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해요.

농촌지역의 소멸위기 심화에 따라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에 대한 체계화된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요. 특별재난지역인 농촌의 지역경제 활성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에 해당하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게 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특별재난지역인 농촌의 지역경제 활성화가 유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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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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