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66 · 발의 · 대표발의 김민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민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을 영주권 상호성에 따라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18세 이상 주민 중 대한민국 계속 거주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주민투표권을 인정해요. 국내 체류 외국인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요.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행사로 우리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 체류 시 대부분 주민투표권을 부여받지 못하는데, 외국인에게만 권리를 주는 것은 불균형이라는 지적도 있어요.
외국인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할 때 해당 외국인의 국가에서 우리나라 국민에게 영주권에 기반한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만 제한하게 되어 상호 형평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주민투표권의 상호 형평성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96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