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강국 도약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0957 · 발의 · 대표발의 최민희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민희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인공지능산업 육성과 진흥을 위한 특별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인공지능기술은 단순 기업 이익을 넘어 국가 경제 성장과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전략기술이에요. 미국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약 730조원, EU의 'AI 기가팩토리 프로젝트' 약 300조원 규모 투자 등 글로벌

우리나라는 2025년 1월 인공지능 기본법을 제정했지만 산업 진흥에 관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미국·영국·러시아·중국 등이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 중이에요.

기본법과 더불어 인공지능산업의 과감한 진흥에 초점을 둔 특별법을 제정하게 되어 범국가적 산업 육성의 기틀이 마련되고 인공지능 강국으로의 도약에 기여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이고 일관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인공지능에 대한 국가의 주권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957)"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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