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56 · 발의 · 대표발의 엄태영 ·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소득세·법인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일부터 3년간 소득세·법인세를 면제하고,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해요. 이 특례는 2025년 말 일몰 예정이에요.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활성화하고 안정적 지원을 위해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되게 되어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통과되면

  •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지원이 계속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85조의6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6.12.20, 2019.12.31, 2022.12.31, 2025.12.23> 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그 다음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신설 2010.12.27, 2013.1.1, 2014.1.1, 2016.12.20, 2019.12.31, 2022.12.31, 2025.11.11, 2025.12.23> ③ 제1항 및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해당 과세연도에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19.12.31> 1. 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의 경우: 1억원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 2. 제2항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의 경우: 1억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제1항에 따른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개정 2010.12.27, 2019.12.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의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세액감면기간 중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제2항에 따른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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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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