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0837 · 발의 · 대표발의 정태호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태호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기업이 공급망의 인권·환경 위험을 조사해야 한다는 의무를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제사회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기업 경영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고, 유럽 등에서 기업 공급망 인권·환경 조사를 의무화하는 법이 시행되거나 곧 시행될 예정이에요.

이런 국제적 추세에 대응해서 기업이 인권과 환경을 존중하면서 경영하도록 하고, 기업에 의한 인권·환경 침해를 미리 막으려는 필요가 있다고 지적됐어요.

기업에 인권·환경 실사(위험 조사와 대책) 이행체계 구축 의무, 경영책임자의 연간 계획 수립 의무, 부정적 영향 식별·대책 의무 등을 정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기업이 공급망의 인권·환경 위험을 조사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게 됩니다.
  • 인권과 환경을 침해한 기업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837)"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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