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0829 · 발의 · 대표발의 서미화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경계선지능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경계선지능인은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평균 지능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보통 지능지수 71~84)인데, 학습과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지능지수 70 이하가 아니어서 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별 지원 제도를 만들고,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경계선지능인이 국가 복지 지원 대상이 되게 됩니다.
- 경계선지능인의 교육·취업·자립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82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