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08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3D프린팅 관련 업체의 모의총기 제작·소지 위험 교육 참여 의무를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3D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만든 총기가 전 세계에서 불법 유통되고 테러에 쓰이고 있어요.
한국도 총기 청정국이었지만 불법 총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미국은 이를 감시하는 연방기관을 두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3D프린팅 관련 업체와 제작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모의총기 제작·소지·유통 위험에 대한 교육·홍보에 업체가 적극 참여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3D프린팅 기술의 오용 위험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80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