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실태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0757 · 발의 · 대표발의 전재수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재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일제강점기 민간재산청구권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일제강점기에 일본은 공권력으로 국민에게 보험과 채권 등을 강제로 사게 했습니다.
일본 패망 후 이에 대한 보상이 없었고, 정부가 한 보상에서도 일부 상품이 제외되거나 신청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국민의 재산청구권 현황을 파악하고 실태조사를 해서 향후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미처 보상받지 못한 국민의 권리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75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