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37 · 발의 · 대표발의 강승규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승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사업 범위에 해외광물자원과 심해저광물자원 탐사·개발을 다시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사업에서 해외광물자원과 심해저광물자원의 탐사·개발·출자사업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탄소중립 이행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 성장으로 리튬·흑연·코발트·니켈·희토류 등 광물자원의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광물자원이 무기화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국가 차원의 광물자원 확보
공단이 탐사·개발하는 광물자원의 범위에 해외광물자원과 심해저광물자원을 다시 포함시켜, 국가가 주요 광물자원을 적극 확보하고 첨단산업 발전을 지원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의 광물자원 확보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의 다른 법안
-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73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