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안
의안번호 2210736 · 발의 · 대표발의 민병덕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병덕의원 등 37인
한 줄 요약
디지털자산의 개념을 정의하고 발행·유통·거래에 관한 종합적인 법규를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율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디지털자산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디지털자산의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고, 미국·EU·일본 등은 이미 발행·유통 전반의 인허가제, 스테이블코인 규제, 불공정거래 금지 등을 도입했어요.
디지털자산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디지털자산사업자의 인가·등록·신고 체계를 구축하며, 발행·공시·거래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사전 인가제를 도입하여 시장질서와 금융안정성을 확보합니다.
통과되면
- 디지털자산 시장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게 됩니다.
- 대한민국이 디지털금융의 글로벌 선도국가가 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73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