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

의안번호 2210731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석사·박사학위 인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한국예술종합학교가 법적으로 각종학교 지위를 가지고 있어 현재 운영 중인 예술전문사 과정에 대한 석사·박사학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예종이 세계 공인 대학평가에서 높은 순위를 달성했지만 현행법상 법적 지위로 인해 창의적 예술인재 양성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립학교로 지위를 명확히 하고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대학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세계적인 예술인재 양성을 도모합니다.

통과되면

  •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세계적 수준의 창조적 전문예술인을 양성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73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