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0727 · 발의 · 대표발의 장경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경태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수사기관 간 협력과 국민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검찰 폐지 및 수사권 다원화로 여러 수사기관이 각자 수사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 간 갈등이 발생하고 국민들이 어느 기관에 고소해야 할지 혼동할 수 있습니다.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수사기관 간 관계를 정립하고 국민의 자신 사건 정보 접근성을 높이게 됩니다.

통과되면

  • 수사기관 간의 조정과 협력이 이뤄지게 됩니다.
  • 국민의 수사 절차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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