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밀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0697 · 발의 · 대표발의 정성호 · 소관 정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성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기밀의 보호와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에서 정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국가기밀 사항은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법률에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국가기밀의 보호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기밀의 등급 구분, 지정 원칙과 지정권자, 해제 및 공개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두텁게 보장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기밀의 보호와 국민의 알 권리가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보위원회 회부 | |
| 정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69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