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84 · 발의 · 대표발의 윤상현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상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의 관리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주택 없는 근로자가 월세를 내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셋값이 올라 월세 전환이 늘고 있고, 관리비가 크게 올라 월세만큼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월세 공제 대상에 관리비도 포함시켜서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게 됩니다.
통과되면
- 월세 세입자의 세제 혜택이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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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68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