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사료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0620 · 발의 · 대표발의 서삼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수산 양식에 쓰는 사료의 품질과 안전을 국가가 관리하는 법을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사료관리법은 축산동물용 사료를 주로 규정하여 수산사료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요.
수산사료의 품질 관리와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고 수산업 환경변화에 대응이 미흡했어요.
새로 수산사료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검정기관 지정 등을 법으로 규정하여 수산물 안전한 생산을 도모해요.
통과되면
- 수산사료의 품질과 안전성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62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