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법안

의안번호 2210583 · 발의 · 대표발의 이학영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상품권의 발행과 유통을 관리하는 법을 새로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1999년 규제완화로 상품권법이 폐지된 이후 상품권 시장이 성장했어요.

상품권 불법유통, 발행자 도산에 따른 이용자 피해, 미상환 상품권 문제 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으나 법적 규제가 없었어요.

상품권 발행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용자 피해보상 규정을 두며, 미상환상품권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건전한 상품권 유통질서가 확립되고 상품권이용자의 권익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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