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0558 · 발의 · 대표발의 김종민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종민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헌법개정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새 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헌법개정 절차의 기본은 헌법과 다른 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기초안 작성과 국민 참여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헌법이 국가의 근간이 되고 국민의 정치 참여 의사가 높아지고 있어 국민의 의사를 직접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시민위원회(약 500명),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민 참여와 숙의 절차를 규정하는 새 법을 만듭니다.
통과되면
- 헌법개정에 국민의 의사가 더 직접적으로 반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55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