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69 · 발의 · 대표발의 이인선 ·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인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 세제 혜택의 만료 기한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사람들이 세제 특혜를 받고 있고 이 제도의 일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제 혜택이 끝나면 투자 위축과 금융시장 활력 감소 우려가 있습니다.
바뀌는 것: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 세제 혜택의 만료 기한을 연장해 금융시장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통과되면
-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가 지속되고 금융시장이 활성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27조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투융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8, 2022.12.31, 2024.12.31, 2025.12.23> 1. 1명당 1개의 투융자집합투자기구전용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만 가입할 것 2. 전용계좌를 통하여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것 3. 전용계좌의 납입한도가 1억원 이하일 것 ② 전용계좌의 구체적 요건,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8, 2024.12.31>
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 |
|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 |
|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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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46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