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0451 · 발의 · 대표발의 정동영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동영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인공지능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인공지능 기술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만 국내 인재 양성 속도가 이에 미치지 못합니다.

대학 교육만으로는 산업계가 원하는 수준의 실무형 인재를 충분히 공급할 수 없습니다.

바뀌는 것: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 기본계획 수립, 거점대학·센터 지정, 기업 연수 지원 등을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인공지능산업 인재 양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인공지능산업 성장과 국가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451)"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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