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법안
의안번호 2210449 · 발의 · 대표발의 김형동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형동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근로복지공단을 독립 법인으로 설립해 근로자 복지 업무를 통합·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법 일부 조항을 설립근거로 하고 있어 법률적 지위가 미흡합니다.
공단의 역할에 맞는 법적 지위가 부여되지 않고 개별 법령에 흩어진 업무를 통합할 근거가 없습니다.
바뀌는 것: 근로복지공단법을 제정해 고용보험·산재보험·임금채권보장·근로자 복지 업무를 통합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근로복지공단의 법적 지위가 확립됩니다.
- 근로복지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44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