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안
의안번호 2210396 · 발의 · 대표발의 곽규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곽규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유토지 분할을 위해 한시적 특례법을 재시행하여 지방자치단체 절차로 분할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민법은 공유물 분할 시 모든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법원 소송을 거쳐야 해요.
네 차례 시행했던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적용 후에도 미완료 신청이 1,747건 있고, 상속·증여 증가로 공유토지 소유가 복잡해졌다고 지적됐어요.
특례법을 다시 한시적으로 시행해 지적소관청에서 간편한 절차로 공유토지를 분할하게 되며, 3년 동안 효력을 갖습니다.
통과되면
- 공유토지 분할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 국민의 토지 소유권 행사 불편이 해소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39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