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42 · 발의 · 대표발의 임미애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미애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자경농지와 친환경 재배 농지, 임차농에게 양도하는 농지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경농지 양도에만 세금 감면을 해요.

비농업인 소유 농지가 전체의 43.8%, 임대차 농지가 47%에 달하고 친환경농업 경지 면적이 계속 감소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 자경농지 외에 친환경 재배 농지, 농지집적화 농지, 임차농에 양도하는 농지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확대해요.

통과되면

  • 친환경농업이 촉진되게 됩니다.
  • 실경작자의 농지소유가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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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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