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42 · 발의 · 대표발의 임미애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미애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자경농지와 친환경 재배 농지, 임차농에게 양도하는 농지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경농지 양도에만 세금 감면을 해요.
비농업인 소유 농지가 전체의 43.8%, 임대차 농지가 47%에 달하고 친환경농업 경지 면적이 계속 감소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 자경농지 외에 친환경 재배 농지, 농지집적화 농지, 임차농에 양도하는 농지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확대해요.
통과되면
- 친환경농업이 촉진되게 됩니다.
- 실경작자의 농지소유가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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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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