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및 부동산 사업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0322 · 발의 · 대표발의 맹성규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맹성규의원 등 22인

한 줄 요약

건설·부동산 분쟁을 조정하는 통합위원회를 설치하고 통일된 분쟁조정 규약을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7개의 분산된 분쟁조정기구가 개별 법에 따라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어요.

조정기구 간 정보 부족으로 효율적 관리가 어렵고 분쟁 데이터 체계적 관리도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 건설·부동산통합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통일된 분쟁조정 규약을 마련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하고 분쟁 감소에 기여하게 해요.

통과되면

  • 건설 및 부동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이 도모되게 됩니다.
  • 국민의 재산상 피해 구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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