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17 · 발의 · 대표발의 김재원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재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K-POP 등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에 세액공제를 도입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K-POP 콘서트 등 공연콘텐츠는 제외되어 있어요.
한한령 해제가 논의되면서 중국 진출 기회가 다시 열리는데 공연 제작비가 높아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 K-공연콘텐츠 제작비용에도 세액공제를 도입해 K-콘텐츠의 글로벌 위상을 강화해요.
통과되면
-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되게 됩니다.
- 공연 산업의 지속적 성장이 도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25조의8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웹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웹툰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웹툰콘텐츠"라 한다)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웹툰콘텐츠가 처음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웹툰콘텐츠의 범위,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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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31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