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등 내란행위 진상규명 및 주도자 등의 처벌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0249 · 발의 · 대표발의 윤종오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종오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주도자와 가담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것은 이렇다: 2024년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 기능이 정지되고 국민 기본권이 침해되었어요.

이런 문제가 지적됐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 추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이렇게 바꾼다: 내란행위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진상 규명과 고발을 수행하고, 특별검사 수사를 지원해요.

통과되면

  • 내란행위의 진상이 규명되고 주도자와 가담자가 처벌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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