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0232 · 발의 · 대표발의 허성무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성무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새로 제정하여 정부 차원의 체계적 대응을 추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다른 나라의 기술규제는 실제로는 비관세장벽이 되어 우리 수출을 어렵게 해요.

2024년 기준 4,337건의 기술규제 통보가 있을 정도로 증가 추세이며, 현행 법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종합 계획 수립, 질의처 설치, 교육·훈련 등 체계적인 지원을 합니다.

통과되면

  • 국내 기업의 수출 활동이 더 원활해지게 됩니다.
  • 국가 경쟁력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232)"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