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02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대한 벌금 납입 비율을 올립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집행된 벌금의 일부를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개정 때부터 10년이 지났고 현재 시행령도 더 높은 비율을 정하고 있어서 법을 올릴 시점입니다.

벌금의 기금 납입 비율을 높여서 범죄피해자 지원의 재원을 확대하고 피해자를 더 강하게 보호합니다.

통과되면

  •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규모가 커지게 됩니다.
  • 범죄피해자 지원이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202)"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