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12ㆍ3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0146 · 발의 · 대표발의 이성윤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성윤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윤석열 정부 12·3 내란 행위의 진상을 규명하는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2024년 12월 3일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 및 국회 무력화 행위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했지만 사법적 처벌이 진행되지 않아요.
내란 행위의 진상이 명확하지 않아 국민의 신뢰가 떨어져 있어요.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해요. 비상계엄 선포, 국회 무력화, 군 무장병력 투입 등 내란 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처벌해요.
통과되면
- 내란 행위의 진상이 명확해져요.
- 헌법과 민주주의 질서가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14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