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0141 · 발의 · 대표발의 이강일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강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금융투자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를 구제하기 위해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를 설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대규모 환매 중단, 부실 사모펀드 등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로 일반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어요.
현재 법제도는 피해 사후 구제 체계가 부재하거나 미비해서 피해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를 설립하는 형태로 바뀐대요.
통과되면
- 투자자 피해를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체계가 생깁니다.
-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 신뢰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14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