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0136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정춘생·정혜경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서영교의원ㆍ정춘생의원ㆍ정혜경의원 외 185인
한 줄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를 둘러싼 주가조작, 뇌물, 명품 수수, 국정농단, 선거 개입 등 여러 의혹이 있어요.
현행 수사기관이 공정하고 실질적인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국민적 불신이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이 보장된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도록 바뀐대요.
통과되면
- 해당 의혹들에 대해 독립적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 권력형 비리의 구조적 문제 해소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13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