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09 · 발의 · 대표발의 이병진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병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영재교육특례자 선정 제도를 정기적으로 홍보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영재교육특례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선정 제도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선정이 많지 않고, 지원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교육감이 매년 정기적으로 선정 제도를 홍보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바뀐대요.
통과되면
- 영재의 발굴과 양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10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