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민교육 지원법안
의안번호 2210100 · 발의 · 대표발의 강경숙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경숙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학교에서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교육기본법은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교육이념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최근 교육부와 일부 교육청이 민주시민교육 담당 부서를 폐지했고, 학교에서도 법적 근거가 미흡해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바뀐대요.
통과되면
- 학교 교육과정에 시민교육이 체계적으로 포함됩니다.
-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갖춘 국민 육성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10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