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55 · 발의 · 대표발의 이성권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이성권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드론을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드론의 공공 활용을 권장하지만 재난 예방·대비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약해요.

산불 같은 대규모 재난의 예방을 위한 드론 활용에 법적 명확성과 예산 지원 근거가 부족해요.

드론을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에 활용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하고 필요시 재정 지원이 가능하게 해요.

통과되면

  • 드론을 이용한 체계적인 재난 관리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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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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