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0043 · 발의 · 대표발의 최보윤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보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장애인 차별 표현인 '심신장애'를 정확한 표현으로 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여러 법률에서 위원 해촉·해임 사유로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이 표현이 장애인은 직무 수행 능력이 없다는 편견을 심화시켜요.

'심신장애'를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으로 정확하게 개정해요.

통과되면

  •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 개선되게 됩니다.
  • 장애인의 권리 침해가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043)"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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