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0043 · 발의 · 대표발의 최보윤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보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장애인 차별 표현인 '심신장애'를 정확한 표현으로 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여러 법률에서 위원 해촉·해임 사유로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이 표현이 장애인은 직무 수행 능력이 없다는 편견을 심화시켜요.
'심신장애'를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으로 정확하게 개정해요.
통과되면
-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 개선되게 됩니다.
- 장애인의 권리 침해가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04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