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0042 · 발의 · 대표발의 최보윤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보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의 '심신장애' 표현을 정확하게 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여러 법률에서 '심신장애'를 위원 해임·해촉의 사유로 규정해요.

이 표현이 자동으로 장애인을 배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차별을 심화시켜요.

'심신장애'를 더 정확하고 차별적이지 않은 표현으로 개정해요.

통과되면

  •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 정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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