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0042 · 발의 · 대표발의 최보윤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보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의 '심신장애' 표현을 정확하게 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여러 법률에서 '심신장애'를 위원 해임·해촉의 사유로 규정해요.
이 표현이 자동으로 장애인을 배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차별을 심화시켜요.
'심신장애'를 더 정확하고 차별적이지 않은 표현으로 개정해요.
통과되면
-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 정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04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