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0038 · 발의 · 대표발의 최보윤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보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법정 위원 해촉 사유에서 '심신장애' 표현을 제거해 장애인 차별을 개선해요.

쉽게 풀어 보면

도서관법 등 여러 법률에서 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로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런 표현이 장애인을 위원구성에서 배제한다는 오해를 일으키고 편견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3개 법률에서 '심신장애' 표현을 일괄 개정하기로 해요.

통과되면

  • 위원회에서 장애인의 직무 능력을 능력 기준으로만 판단하게 됩니다.
  • 법률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 제거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03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