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0037 · 발의 · 대표발의 최보윤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보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법정 위원 해촉 사유의 '심신장애' 표현을 제거해 장애인 차별 표현을 개선해요.
쉽게 풀어 보면
데이터 산업진흥 기본법 등에서 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로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표현이 장애인을 배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편견을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어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에서 '심신장애' 표현을 일괄 개정하기로 해요.
통과되면
- 위원 해촉 기준이 장애 여부가 아닌 직무 수행 능력으로 명확해집니다.
- 장애인을 바라보는 법적 표현이 개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03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