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10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0035 · 발의 · 대표발의 최보윤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보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법정 위원 해촉·해임 사유의 '심신장애' 표현을 제거해요.
쉽게 풀어 보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서 위원의 해촉이나 해임 사유로 '심신장애'를 규정하고 있어요.
이런 표현이 장애인을 배제한다고 오해받고 편견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어요.
정무위원회 소관 10개 법률에서 이 표현을 일괄 개정하기로 해요.
통과되면
- 위원의 해촉·해임 기준이 직무 능력 중심이 됩니다.
-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법적 표현이 없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03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