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0019 · 발의 · 대표발의 최보윤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보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법정 위원 해촉·해임 사유의 '심신장애' 표현을 제거해요.

쉽게 풀어 보면

사립학교법 등에서 위원의 해촉 사유로 '심신장애'를 규정하고 있어요.

이런 표현이 장애인을 배제한다는 오해를 일으키고 편견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교육위원회 소관 6개 법률에서 이 표현을 일괄 개정하기로 해요.

통과되면

  • 위원 구성에서 장애 여부가 기준이 아닌 능력이 기준이 됩니다.
  • 장애인에 대한 법적 차별 표현이 개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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