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0018 · 발의 · 대표발의 최보윤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보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공기관 법정 위원 해촉 사유의 '심신장애' 표현을 제거해요.

쉽게 풀어 보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서 위원의 해촉 사유로 '심신장애'를 규정하고 있어요.

이런 표현이 장애인을 배제한다고 오해받고 편견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어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에서 이 표현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위원 해촉 기준이 능력 중심이 됩니다.
  • 법률의 차별적 표현이 제거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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