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0003 · 발의 · 대표발의 최보윤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보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법정 전문직·위원 퇴직·해촉 사유의 '심신장애' 표현을 제거해요.
쉽게 풀어 보면
검찰청법 등에서 전문직 퇴직과 위원 해촉 사유로 '심신장애'를 규정하고 있어요.
이런 표현이 장애인을 배제한다는 오해를 일으키고 편견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7개 법률에서 이 표현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전문직과 위원 구성에서 능력이 유일한 기준이 됩니다.
- 법률의 차별적 표현이 개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00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