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52 · 발의 · 대표발의 신영대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영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세제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제주, 새만금 등 투자진흥지구에 세제감면을 제공해요. 하지만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는 혜택이 없어요.
다른 투자진흥지구와의 형평성 문제와 투자유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요.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최초 3년간 100%, 그 다음 2년간 50%의 법인세·소득세 감면을 제공해요.
통과되면
-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투자촉진에 기여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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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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