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37 · 발의 · 대표발의 신영대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영대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국가전략기술 기업의 국내 생산에 대해 세액공제와 환급 제도를 신설한다

쉽게 풀어 보면

한국은 통합투자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로 기업을 지원하고 있어요.

미국 등 주요국이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전략기술에 대규모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정책 효과가 제한돼요.

국가전략기술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생산실적 기반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미사용 공제액의 환급·양도를 허용해요.

통과되면

  • 국가전략기술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기업의 설비투자·연구개발·국내생산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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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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