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40 · 발의 · 대표발의 김위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지역 사회적 대화기구를 의무화하고 구성을 확대해 지방의 노사 대화를 활성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지역 내 근로자와 사용자,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게 해요.

지원 규정이 임의규정에 불과해서 일부 광역자치단체만 간헐적으로 사회적 대화기구를 운영할 뿐,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에서는 사실상 운영되지 않고 있어요.

지역 사회적 대화기구를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설치·운영이 가능하게 하며, 구성을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영업자·소상공인·청년·여성 등으로 확대해서 진정한 의미의 지역별 대화기구가 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지역의 노사 간 사회적 대화가 더 활발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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