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빈집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9765 · 발의 · 대표발의 정희용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농어촌 빈집 정비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농어촌 빈집은 6만 6천호로 도시지역 4만 2천호보다 많고, 빈집 비율도 2배 이상 높아요.

저출생·고령화로 장기 방치된 빈집은 사회·경제적 악영향을 미치고 지역소멸을 가속화시킨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빈집 관리를 종합적으로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고, 5년 단위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빈집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법적 체계가 만들어져요.
  • 시·군·구가 5년 단위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765)"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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