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47 · 발의 · 대표발의 이병진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병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해외농업 협력사업과 국제개발협력을 연계해서 추진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국제농업협력사업과 국제개발협력이 별개로 추진되고 있어요.

농업분야 해외 진출 시 ODA와 연계하면 전문인력 양성과 경쟁력 제고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제농업협력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과 연계하게 해요.

통과되면

  • 농업분야 해외 진출 시 상승효과가 커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747)"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