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ㆍ3 비상계엄사태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9656 · 발의 · 대표발의 진성준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진성준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12·3 비상계엄사태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으로 국회 직원과 시민들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었어요.

이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어요.

국무총리 소속에 배상위원회를 두고 피해자의 배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돼요.

통과되면

  • 12·3 비상계엄사태 피해자가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를 받게 됩니다.
  • 국가가 피해를 배상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656)"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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